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대리점 공급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담합한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4개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 고발키로 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수요처의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입찰담합 등 8건이다.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이 적발됐다.
우선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에서는 동일, 티알, 화승이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로 인해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의 변동이 없었다.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올랐다.
3개 업체는 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포스코플랜텍, 현대제철, 현대로템이 8년 동안 실시한 35건의 입찰에서 이익공유를 통한 담합을 저질러왔다.
예컨대 낙찰자가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담합한 사업자에게 외주 주는 이익공유 방식을 사용했다.
아울러 낙찰자가 낙찰물량을 생산한 후 발주기관에게 바로 납품하지 않고, 중간 가상의 거래를 발생시키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납품하는 ‘상품매출을 통한 이익공유’ 방식도 사용했다.
특히 동일, 티알, 화승, 콘티는 199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당진·보령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163건)에도 담합해왔다.
이들은 해당 건에서도 낙찰사는 들러리들에게 협조의 대가로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또 동일(디알비동일), 티알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미러스가 발주한 동양시멘트용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 및 한라시멘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 둘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려아연·부국산업이 발주한 입찰에서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 실행했다.
동일, 티알, 콘티의 경우는 2004년 3월경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 가격의 인상시기·인상률을 담합했다. 이 기간 동안 한해 1~2회씩 평균 판매가격이 7.2%~20% 수준 인상됐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 국장은 “컨베이어벨트 판매 시장 점유율이 80~99%에 이르는 등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했다”며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하고 컨베이어벨트 수요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배영수 국장은 이어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사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액은 담합 전·후 가격 비교, 담합이 있었던 시장과 경쟁시장 간의 가격 비교 등을 분석,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