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안진서 삼일로 외부감사 교체

입력 2017-04-12 09:28 수정 2017-04-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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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에서 안진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의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은 최근 외부감사인을 안진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했다.

앞서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 의결했다. 이후 의무교체 대상 기업을 비롯해 안진과 계약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외부감사인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안진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온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경남은행은 계약이 끝난 뒤 안진과 재계약하지 않고 입찰을 받아 지난달 23일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했다. 은행 측은 계약이 만료돼 외부감사인을 교체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계는 안진이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비상장 금융사에 속하는 전북은행도 안진이 아닌 다른 곳에 외부감사를 맡길 계획이다.

이들의 감사 비용은 지난해 기준 10억8400만 원으로 은행권 내에서 안진과 삼일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됐다. 지난해 각 회계법인별 은행권 감사 비용은 삼정이 59억4000만 원, 삼일 38억5100만 원, 안진 32억4900만 원, 한영이 5억6800만 원 등 총 136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 안진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곳은 우리은행, BNK금융그룹, JB금융그룹, 제주은행 등이다. 회계법인들의 전체 매출액과 비교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은행 감사는 매출과 다른 의미가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금융사, 특히 은행의 외부감사를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과 신뢰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은 정보관리에 민감해 서로 다른 회계법인을 사용하려 하는 등 외부감사인 선정에 까다롭다. 때문에 업계는 은행의 외부감사인 변경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진은 은행권 대형 고객 중 하나인 우리은행과 계약을 이어가게 돼 한시름 덜게 됐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감사 비용은 15억6100만 원이다. 최근 우리은행은 삼일, 삼정, 한영과 컨설팅을 진행 중이어서 감사 독립성에 위배돼 외부감사인 변경이 여의치 않아 계약이 남아 있는 안진을 계속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또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을 제외한 금융지주, 광주은행의 안진과 외부감사인 계약을 이어가기로 했다. 제주은행도 교체를 검토했으나 결국 계약이 남아 있는 안진에 외부감사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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