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법인 조사위원 퇴출 검토

입력 2017-04-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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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 후보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조 원대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진에 공정성이 핵심인 조사위원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내년부터 안진을 조사위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 들어온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평가ㆍ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법원은 이를 통해 기업의 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은 올해 초부터 안진을 조사위원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1건 외에 안진이 새로 맡은 사건은 없다. 지난해 6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안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안진 법인과 전ㆍ현직 회계사 4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5조 원대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1년 업무정지' 징계는 결정적이었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에서 안진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내부적으로 당분간 안진에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처분으로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방조한 안진의 책임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조사위원으로서 담보돼야 할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진이 맡고 있는 사건은 총 3건이다.

법원은 아예 안진을 조사위원 후보에서 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후보 중에서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개별 사건을 담당할 조사위원을 정한다. 후보명단에서 빠지면 조사위원을 할 수 없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ㆍ파산위원회는 매년 1월 말까지 조사위원 후보 명단을 정한다. 원칙적으로 소속 공인회계사가 30명 이상인 안진은 후보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조사위원으로 선임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때 △조사보고 내용이 부실할 때 △보수청구액이 현저히 부당할 때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줄거나 그 공신력이 현저히 훼손됐을 때 언제든지 해당 회계법인을 후보명단에서 뺄 수 있다.

안진은 이 중 '공신력이 훼손됐을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위 징계로 안진은 내년 4월 4일까지 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 등 상장사와 증권선물위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금융회사와 새로운 감사업무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물론 법적으로 안진이 조사위원을 맡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안진이 조사위원을 맡는 것만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안진의 형사사건의 1심 결론도 안 난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위 징계에 이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치용 변호사는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라며 "법원 업무를 진행하다가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후보에서 배제하겠지만, 다른 영역에서 잘못한 것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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