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전면 시행돼 우리 사회의 접대 및 청탁 문화 전반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ㆍ지방 행정기관,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언론사 등 4만919곳이다. 직접적 적용 대상만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과 교제·접촉하는 사람들도 법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인 셈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사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 등 모든 공무원을 대할 때 인허가 업무, 인사 개입, 성적 처리, 수사ㆍ재판 등 법이 정한 14가지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학생부에 자신의 자녀의 특기사항을 특별히 더 잘 써 달라거나 하는 부탁은 금품을 주지 않아도 부정청탁이 된다. 공직자에게 현금, 식사,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가액 기준 ‘3ㆍ5ㆍ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지키면 식사 대접이나 선물·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3ㆍ5ㆍ10 가액 기준 허용은 어디까지나 예외 조항으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3ㆍ5ㆍ10 가액 기준 이하의 금품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이 정착되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된 부정ㆍ부패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한국 사회의 투명성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연관성’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처벌을 결정할 수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법한 모든 행동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 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외부인과의 약속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보신주의ㆍ복지부동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