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관계 후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응급 피임약’(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는 전문의약품인 응급 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여부에 대해 협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의약품은 소화제처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지만,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보고서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사회적인 여건과 부작용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올 상반기 내에는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 후 24시간 내에 복용하면 피임률이 95% 정도다.
그러나 복용이 늦을수록 피임률이 떨어져 48시간 이내에 복용할 경우 피임률은 85%, 72시간 이내에 복용한 경우에는 58%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