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BS(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차세대 사업모델을 집중 육성한다. 사회안전망을 높이기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활동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내 LBS 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LBS는 사물인터넷(IoT)과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비즈니스 등 신규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를 활용하면 화재·구급·납치 등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LBS 산업은 사업지원 정책의 부족,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위치정보 활용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범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다.
방통위는 국내 LBS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차세대 LBS 비즈니즈 모델을 발굴해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영세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인프라 및 인력 연계시스템을 추진하고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엄격한 규제 위주의 위치정보법령도 손질한다.
간이신고 제도를 신설해 스타트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사업 허가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위치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벌칙 위주의 제재규정에서 탈피하도록 시정명령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더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긴급구조 요청 지역에 대해 와이파이 신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또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도록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인기 애플리케이션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이를 위해 주요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