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를 이용한 건축 개발 인·허가 절차가 최대 7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21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 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또한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절차, 유사 허가 사례, 허가 대상 지역의 개발·보전 관련 계획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형도, 지적도, 도로ㆍ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의 공공데이터도 인허가권자가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사전심의)를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사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토지 확보 증명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선 인ㆍ허가권자는 여러 위원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해 20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통합심의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는 인․허가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해 1차적으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조정 신청인 등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3회 이상의 합동조정회의 개최 이후에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는 조정위원회(국토부 설치)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어 인․허가 개선 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2년마다 국토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우수 지자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에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되면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