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아온 신세계그룹이 20일 탈세 혐의가 확인돼 거액의 추징금을 내게 된 가운데,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 측이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약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선상에 오른 신세계그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계그룹 측은 “이명희<사진> 회장의 현재 남은 차명주식은 모두 실명 전환된 상태”라며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면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께부터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