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실 검증으로 인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로부터 ‘황기추출물등복합물(HT042)’ 기능성 원료 인정자료와 임상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 원료에 함유된 ‘한속단’이 그와 이름이 유사한 ‘천속단’과 엄연히 다른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두 식물이 유사한 것처럼 근거자료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천속단은 산토끼과 식물로 속단의 정품이며, 국내 유통품도 대부분 천속단인데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속단은 꿀풀과 식물이며, 잎과 뿌리가 식용 및 약용 가능하다.
그는 “지난 2013년 대한약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천속단 시료에서 분석이 가능한 지표물질이 한속단 시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두 식물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속단의 경우 골밀도 증가·골다공증 보호 효과·뼈형성 증대 등에 효과가 알려져 있다”면서 “반면 한속단은 통증완화효과 및 항염증·알러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논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HT042 임상시험 보고서는 한속단을 마치 천속단과 같은 식물인 것처럼 논문을 인용, 한속단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 효능을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HT042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얼마나 전문적으로 검토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10명 모두 ‘수정·보완 요구 없이 기준 규격,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기능성 원료 허가를 내줬다”며 “당시 심의에 참여한 10인 위원을 살펴본 결과 한의학 전문가는 한의대 교수 1명뿐이었고, 식품영양학·수의과학 전문가 등으로 채워져 혼동하기 쉬운 약재나 전문자료에 대한 조언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백수오 사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키성장 기능성 원료 심사과정에서도 혼동하기 쉬운 약재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증명됐다”면서 “기본적인 문헌 자료 검토과정에서조차 이렇게 심각한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사 먹을 수 있겠냐’며 기존 심사한 HT042 심사 자료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