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외출시 인식표ㆍ목줄 착용…배설물 즉시 수거해야”

입력 2015-07-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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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2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서울시ㆍ동물보호단체 등과 같이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반려동물 예절문화 확산 운동(캠페인)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반려동물 유기유실 발지를 위해 ‘반려견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161만 마리 중 89만여 마리(55.1%)가 등록됐다.

반려견 등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5만9000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했고, 여름휴가철인 7~8월에는 월 평균보다 25%가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보호복지콜센터, 국민신문고, 민원전화 등을 통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반려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운동(캠페인)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시민들의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ㆍ동물보호시민단체ㆍ지자체ㆍ대한수의사회와 합동으로 현장을 지나가는 반려견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자에게는 계도ㆍ경고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ㆍ군ㆍ구 지자체는 미등록 반려견 주인에게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기(내다 버리는 행위)행위에 대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시 1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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