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들에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끊어버린 행위 등으로 당국의 철퇴를 맞은 농심이 현재는 이런 문재를 개선한 상태라고 8일 해명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에 대해 월별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장려금을 미지급한 농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자신이 설정한 월별 매출 목표를 달성한 특약점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 결과적으로 특약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월말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우 싼 값에 제품을 팔아야 했다.
농심의 유통구조는 특약점을 통해 제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는 '특약점 채널', 농심이 대형마트ㆍ편의점ㆍ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채널'로 나뉜다.
농심으로부터의 제품 구입가와 소매상으로 판매가 차이가 거의 없거나 판매가가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심이 주는 장려금이 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이었다.
이런 불공정행위가 일어난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아울러 농심은 2012년 5월 특정 상품(켈로그)의 판매 실적이 나쁜 특약점에 대해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약점이나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판매 목표 할당, 장려금 차등 지급 등의 문제를 완벽하게 시정했다"며 "현재는 본사와 특약점 간 상생구조가 잘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