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에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한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특약점이 판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판매목표달성을 강제한 농심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약점은 농심 제품(상품)을 매입해 소매점 등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로 라면·스낵을 취급하는 제품특약점과 시리얼·생수·음료를 취급하는 상품특약점으로 구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특약점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매출목표달성도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심 특약점의 경우 주요 제품 판매가격이 농심으로부터 매입가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판매마진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장려금이 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특약점이 월별 매출목표달성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에 물량을 도매상등에 집중적으로 염가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대형마트 등 신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유통채널 간 가격경쟁이 심화돼 특약점의 소매점 공급가격 및 판매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농심은 또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특약점에 불리하게 변경 했다. 농심은 지난 2012년 자신의 상품 특약점에 특정 상품(켈로그)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을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목표미달 시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한 행위라도 대리점에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목표달성에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심결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