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병원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신씨는 수술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측은 고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한 탓에 신씨를 살릴 기회를 두 차례나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결국 신씨는 두 번째 퇴원한지 이틀만인 지난해 10월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27일 숨졌다.
경찰은 “수술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신씨는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께 서울아산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의 순차적 경과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병원측은 신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첫 번째는 의사의 금식 지시를 어겨 장천공이 발생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강모 원장은 경찰에서 "신씨가 20일 정식으로 퇴원하기 전에도 몇 차례 집에 다녀오면서 뭔가를 먹었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술 부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에 대해 경찰은 “강씨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신씨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진료후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막을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설사 신씨가 퇴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는 의사가 모든 활동을 중단시킨 뒤 추가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면서 환자를 오히려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 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