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병원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신씨는 수술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측은 고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한 탓에 신씨를 살릴 기회를 두 차례나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에 대해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기면서 장과 심낭에 서서히 구멍이 뚫렸을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지만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 원장에게 신씨를 살릴 기회가 최소 두 차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수술을 받은 신씨가 지난해 10월 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된 점을 꼽을 수 있다.
당시 함께 시행된 혈액검사에서는 신씨의 백혈구 수치가 무려 1만4900으로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신씨를 퇴원시켰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위급상황임을 판단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찰 의뢰로 당시 자료를 검토한 서울지역 모 대학병원 외과의들도 “어떤 이유에서든 퇴원을 시키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강 원장은 이튿날 새벽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신씨를 검진하면서도 두 번째 기회를 맞았지만 역시 살리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신씨에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니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이야기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 원장은 흉부에서 발견된 기종도 단순히 수술중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된 이산화탄소(CO2)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해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19일과 20일 두 차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