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병원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신씨는 수술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측은 고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한 탓에 신씨를 살릴 기회를 두 차례나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모(44)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했다.
장이 서로 유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신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 “위와 장도 서로 유착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약해진 위벽을 보강하기 위해 위소매술을 한 것이지, 애초 위축소를 목적으로 시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검결과를 보면 이러한 설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벽강화술이라는 강 원장의 주장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씨의 시신에서 애초 위와 소장이 유착됐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결국 할 필요가 없었던 위 수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강 원장 본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술후 복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긴 했지만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