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닭꼬치 시험성적을 조작했다는 한 업체의 의혹 제기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는 수모를 겪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누명을 벗었다.
1일 검찰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중국산 닭꼬치 수입물품에 대한 시험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식약처 시험검사직원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금품을 받은 증거나 정황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8일 충북 오송 식약처와 서울 양천구 서울식약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중국산 닭꼬치 수입물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중국산 닭꼬치 국내 수입을 추진하던 한 업체가 식약처가 시험검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식약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 중국산 닭꼬치 수입업체가 검역통과를 위한 식약처 검사에서 떨어지자 식약처 직원이 돈을 받고 경쟁업체에 유리하게 검사성적표를 조작했다고 낸 행정소송 관련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당시 의혹을 제기한 해당 수입업체가 재검을 요구했지만 검사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검찰의 공정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국가 식품안전검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식품안전검사를 해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