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제품이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을 지칭한다. 제약협회에서는 과거에 사용하던 ‘카피약’이라는 명칭 대신 제네릭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먼저 오는 5월 국내 폐암치료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알림타(성분명 페메트렉시드·한국릴리)의 특허가 만료된다. 이어 내년 말에는 2·3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타쎄바(성분명 엘로티닙·한국로슈)의 특허도 만료될 예정이다.
현재 알림타는 삼양바이오팜, 종근당, 광동제약, 동아에스티 등 10개의 제약사가 제네릭 품목허가를 받아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레사는 3개, 타쎄바는 6개의 제약사가 제네릭 제품을 기다리고 있다.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은 70% 정도로 줄어들고, 제네릭 제품은 오리지널 제품의 60%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또한 특허 만료 1년이 지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품 모두 53.55% 수준으로 동일해져 가격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현재 알림타는 주사제 형태로 100mg, 500mg 두 용량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100mg 기준으로 현재 보험약가는 바이알당 28만8280원이지만,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특허만료일로부터 20만원(오리지널 대비 7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때 제네릭 약가는 1년간 17만1526원 수준이 되고, 1년이 경과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15만4373원으로 동일해진다.
한편 업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가 불거질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전문 의약품은 광고를 할 수 없고 의사 처방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의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을 공략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폐암은 주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하는 종합병원에서 많이 다루는 질환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제네릭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네릭 약제가 5월에 출시되면 하반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폐암 치료제는 종합병원에서 주로 처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매출이 낮겠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