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라도 단시간 근로 섞였으면 해고 가능"

입력 2014-12-11 07:48 수정 2014-12-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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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계약직으로 일한 근로자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섞여있다면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회사 측이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단시간 근로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번갈아가며 체결할 경우 기간제보호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될 여지가 생겼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보호법)'은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란 계약직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계에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5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근로자 최모(32) 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같은해 2009년 2월까지 한국마사회에서 마장관리와 응급구조 등의 업무를 하는 시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하루에 6~7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최씨는 2009년 2월 주6일을 근무하는 상근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2월 마사회는 최씨를 해고했고, 최씨는 기간제법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최씨가 마사회에서 일한 기간은 총 2년 5개월 15일이었는데, 그 중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5개월 27일이었다. 기간제보호법이 정한 '2년'에 시간제 근로기간 12일이 겹치는 것을 문제삼아 마사회가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기간제보호법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인 만큼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며 최씨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해고된 시점부터 1개월당 급여 185만6000원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만일 단시간근로가 기간제보호법상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사용자는 2년 미만의 단시간근로와 기간제근로를 번갈아가면서 체결하는 수법으로 법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마사회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대로라면 단시간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뒤 하루라도 통상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 갑자기 단시간 근로가 기간제 근로로 의제되는데, 기간제보호법이 단시간근로와 기간제근로를 구분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결론을 따랐다. 대법원은 "최씨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본 2심 재판부의 결론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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