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배구 관전시도 영국계 이란 여성,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4-11-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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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법원, 가바미에 ‘선전 전파죄’ 적용

▲지난 6월 남자배구를 경기를 관전하려다 체포된 영국계 이란 여성 곤체 가바미(25)에게 이란 법원이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고 2일(현지시간) 변호인이 밝혔다. (사진=AP/뉴시스)

지난 6월 남자배구를 경기를 관전하려다 체포된 영국계 이란 여성 곤체 가바미(25)에게 이란 법원이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고 2일(현지시간) 변호인이 밝혔다.

이날 가바미의 변호인 마흐무드 알리자데 타바타바이는 “테헤란 법원이 그에게 통치체제에 반하는 선전 전파죄를 적용하고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가바미는 영국인 어머니와 이란인 의사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런던대 동양ㆍ아프리카대학(SOAS)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는 이란에서 동료와 여권시장 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와 이란 이중국적자인 가바미는 체포되고 나서 재판 전 최소 41일 동안 독방에 갇히는 등 100일간 구금상태에 있어 영국 등 서방국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6월 20일 가바미는 테헤란 아지다 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 이탈리아의 남자배구 경기를 구경하고자 입장을 시도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강제 연행됐다. 처음에는 몇 시간 만에 풀려났으나 수일 후 다시 체포돼 독방에 장기간 수감됐으며 지난달에 비공개 재판으로 넘겨졌다. 그에게 통치체제에 반하는 선전 전파죄가 적용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이란 사법당국은 선전 전파죄 적용을 종종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바타바이 변호사는 “아직 가바미 접견 허가를 받지 못했고 그가 전과가 없는 사실을 참작해 법원이 형량 감경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가바미의 실현 선고 소식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기소 근거와 정당한 재판절차, 구금 동안의 처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가바미에 대한 징역형이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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