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직원 월급ㆍ퇴직금 미지급으로 200만원 벌금형

입력 2014-10-21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개그맨 이혁재가 직원의 월급과 퇴직급을 제때 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혁재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지난해 11월 사업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개월치 월급인 1300여 만원과 퇴직금 75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원 A씨와 별다른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혁재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방송 제작업체에서 3억 6000여 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인천 송도에 있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하지만 채권자인 테라리소스가 2차 경매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혁재는 부채상환을 위해 현재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혁재는 종합편성채널 MBN 예능프로그램 ‘동치미’에 출연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33,000
    • +3.75%
    • 이더리움
    • 4,411,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2.19%
    • 리플
    • 816
    • +0.62%
    • 솔라나
    • 293,000
    • +3.02%
    • 에이다
    • 817
    • +2%
    • 이오스
    • 783
    • +6.39%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1.09%
    • 체인링크
    • 19,510
    • -2.69%
    • 샌드박스
    • 407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