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가 직원의 월급과 퇴직급을 제때 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혁재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지난해 11월 사업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 A씨
이혁재 아내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근황을 알렸다.
12일 오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한 이혁재는 아내와 함께 근황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아내 심경애씨는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다 보니까 둔감해진 건 있더라”며 “만약에 아이들도 없고 하면 ‘이런 마음에 죽기도 하는 구나’를 느꼈다. 사실 힘든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