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난' 부모를 만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소위 '있는 집 자식'을 빗댄 표현이죠.
최근 아버지가 구의원인 '금수저' 여성의 갑질이 논란입니다. 지난 2월 자신이 구의원의 딸이라며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술집 여사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까지 때린 20세 A씨. 출동한 경찰에게도 발길질하고
주점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임을 내세워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려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 여성과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