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례로 6000만 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 원 초과 4억500만 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을 받고 있다. 이번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2023-08-17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