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아 ‘제2의 모뉴엘 사건’이라 불린 후론티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27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제2의 모뉴엘'이라고 불렸던 후론티어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7억 7452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
1500억원 대 수출가격을 부풀려 허위신고한 TV케이스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후론티어' 대표 조모(5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유모(3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관세청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후론티어' 대표 조모(56) 씨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수출 실적을 부풀려 관세청에 허위 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5곳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