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09:5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미래전략포럼(서울 프레스센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조달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석간)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조간)
△제1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사전 등록 및 채용
해양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용석 전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 임명됐다.
해양수산부는 29일 해양환경공단 6대 이사장에 강용석 전 해심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 3년이다.
강용석 신임 이사장은 상주고와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인천대 동북아 물류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
국회 환노위, 22일 수해복구법 관련 공청회 개최기후변화감시예측법·물순환촉진법 소위 통과노웅래, 회의장 박차고 나가…“번갯불 콩 구워 먹듯 통과 안 돼”
여야가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통과에 주력해온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물순환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각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두 법
19일부터 선박 관광 시 돌고래 안전을 위협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
일본 정부가 올해 봄 또는 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계획인 가운데 정부가 우리 바다의 방사능 안전성을 지도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서비스는 6일부터 일주일간
앞으로 수소연료전지설비를 탑재한 선박의 건조가 가능하고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실제 수소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지도록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
22일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참돌고래(Delphinus delphis), 낫돌고래(Lagenorhynchus obliquidens), 해마(Hippocampus haema)가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생물에 대한 포획 및 위판·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이르면 올해 봄 바다에 방출키로 하면서 이에 대응해 정부가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 등을 중심으로 해양 방사능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전국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 방사능 조사정점을 올해 2월부터 전년보다 7개소 더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정부가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무리를 이뤄 우리나라 서해안에 흘러들어오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괭생이모자반은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며 양식장에 유입 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선박의 조업 및 항해를 방해해 어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 유발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산둥반도, 발해만 등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전라남도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갯벌(59.43㎢)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 바닷새의 주요 서식지이자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녀 보존가치가 높은 전남 고흥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남 여자만에 위치한 고흥갯벌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등 이동성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의 서식지인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 앞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게바다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북 울진군 나곡리 주변 해역 약 3.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업무(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6개월 후부터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은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이 적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