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0일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14년 당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자신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수사를 진행한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이 해경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고 보복 인사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무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세월호 2주기를 맞아 대법원이 세월호 재판 기록 사진과 함께 추모의 뜻을 전했다.
대법원은 16일 오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이 기록의 높이와 무게, 그 이상으로 그 날을 아프게 기억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수사기록을 제외하고도 180cm 높이로 쌓인 재판 기록이 담겼다. 법원전시관 주최로 열린
102일 만에 추가로 세월호 실종사 시신이 발견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팽목항에서 알려졌다. 세월호 인양 여부와 관련해 실종자 유가족이 수색을 지속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시신이 발견돼 당분간 인양 논의는 수그러들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실종자 유가족이 수색 지속을 결정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수색해달라고 요청했던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돼 그 의미가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 조타미숙이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의 충돌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해경 123정장
해경 123정장이 선체 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깜빡 잊었다"고 말해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해경 123정장 김모 경위와 승조원 2명, 헬기로 구조활동을 벌인 항공구조사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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