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소송이 6년 반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로 부과받은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이 시작됐다. 배상액은 재판과정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았던 규모보다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전날 삼성이 부과받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특허침해소송배상액이 미국과 비교 83배나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5900만 원인데, 미국은 49억원이다. 중앙값의 차이는 무려 83배에 달한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규모(GDP) 차이 14배를 고
창조경제는 지식재산권(지재권) 경제다. 전세계 선도기업들의 전쟁터는 생산과 개발에서 지재권 경쟁으로 이동했다. 창조경제의 성공 여부는 지재권 경쟁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 등 지재권 거래를 위한 창조금융 활성화에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애플과 삼성은 전세계 9개국에서 50여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