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군 첩보부대'에 대해서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즉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특임자보상법상 보상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망인(A 씨 부친)은 외국군대인 미군 부대에...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가 속했던 제1군단 첩보대(HID)가 1951년 3월 6일 창설된 육군첩보부대(HID)와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육군첩보부대 창설 이전 첩보부대이고, 특임자보상법 제2조는 특수임무 수행자 자격을 1948년 8월 15일∼2002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