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가 국내에서도 전문의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또 2019년부터 치과분야의 새로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과 전문의는 국내 의료기관에
치과 분야의 새로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새로 편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7월 4일까지 42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합치의학과(가칭)는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일반 병원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하다.
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