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해 옛 통진당의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보고내역 등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다.
한편 선관위는 옛 통진당의 잔여재산 및 국고보조금 잔액 1억2000여만원을 국고귀속 및 환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현재 국고환수 조치가 끝난 잔여재산은 총 6500여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6248만1753원, 국고보조금 외 정치자금은 257만1090원이다.
한편 선관위가 통진당에서 최종적으로 환수하게 된 국고보조금과 그 외 정치자금은 650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작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그 외 정치자금의 잔액을 파악하는 작업을 벌여 지금까지 6500만원을 환수했다”며 “추가대여금이 남았는데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면조사, 현지조사, 자료분석, 국고환수 작업을 수행한다. 이후 다음달 23일까지 옛 통진당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마칠 계획이다.
선관위는 “예년과 달리 과도하게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TF 활동이 끝나는 내달 초 회계 내역에 위법성이 있는지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잔여 재산은 8일 공개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 보고가 완료됨에 따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정확한 잔액을 파악하는 한편 위법성 여부 조사를 본격적으로 벌여 위법 사항 발견 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얻는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환수 절차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국고환수 대상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그 후원회 계좌와 관련해서는 김재연 전 의원 계좌의 잔액이 500만원 미만이었고 김 전 의원의 후원회는 잔액이 거의 없었다. 구속 상태인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도 의원 본인의 계좌에 잔액이 아예 없었고, 후원회 계좌에도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통진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동당이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으로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기 위해서다.
이어 선관위는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한 정당법 48조에 따라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잔여분은 물론 예금과 정당소유 집기 등 일반 잔여재산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통진당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163억원이다. 선관위에 맡겨진 정치우원금 가운데 정치후원금 가운데 의석 수에 따라 기탁금 14억 원이 추가로 보조됐다.
통합진보당은 오는 19일까지 일반 재산 현황을, 29일까지는 국고보조금 회계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통진당 재산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 뒤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통진당의 재산 규모는 13억5965만원이었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25억6329만원, 2013년 27억3829만원, 2014년 27억8490억원 등 최근 3년간 80억8649만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지급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까지...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전원 의원직이 박탈된다.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뿐만 아니다. 앞으로는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통진당 명칭 또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당 해산 결정은 국내 헌정사상 첫 사례로 꼽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
실제로...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의견을 냈다.
박...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된다. 헌재의 결정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지되고, 선관위는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통진당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며, 국고보조금 잔액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통진당의 강령을 따르거나 유사한 대체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헌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통진당의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민주적 기본질서' 기준은=헌법 제8조4항이 정한 정당해산 요건은 '민주적 기본질서'다. 정당의 목적이나...
6.4지방선거에서 3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가 사퇴한 통합진보당과 통진당 후보 사퇴로 ‘반사이득’을 챙긴다고 보는 새정치연합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통진당은 즉각 “국고보조금의 의미마저 무시한 행태이자 거대여당의 탐욕을 드러낸 놀부심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