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기사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21일 운전기사 조사결과를 검찰로 넘기고, 관광버스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조치 미흡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운전기사 이 씨는 무리한 끼어들기를 인정했다.
당시 한국도
경부고속도로 하행 언양분기점 앞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 사고 유가족이 15일 대책위원회를 꾸려 항의에 나섰다.
이날 유가족 30여 명은 울주경찰서에서 사고 회사인 울산 태화관광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관계자를 불러 사과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일부 유가족은 하루가 지나도록 사고 발생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분노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3일 저녁 10시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경주 IC 방향 1㎞ 지점을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버스엔 단체 해외여행을 다녀온 울산의 한 석유화학업체 퇴직자 부부 1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사고로 운전기사, 여행 가이드와 승객 등 탑승자 20명 가운데 1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 교외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전세버스에도 운송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지난 달 29일 울산지역 태화관광ㆍ태진관광 등 6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학교단체여행에 적용하는 전세버스운송요금을 담합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