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대법원의 키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키코공대위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복잡하고 위험한 고도의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대
대법원이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가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법원이 판결한 가운데 키코 피해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오늘은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대법원마저 비겁한 금융감독원에 이어 타락한 은행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
중소기업중앙회가 키코(KIKO)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가 키코 민사소송 제기 이후 처음으로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키코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 가운에 처음으로 기업이 승소하게 된 것은 앞으로
2년여간 갈등을 빚어 온 키코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은행의 손을 들어 줬다.
키코 재판의 핵심 쟁점은 키코가 은행에만 유리하게 설계된 불공정한 상품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기업들은 키코가 원래부터 기업에 불리하고 은행이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한 반면 은행들은 키코는 환율 움직임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TFT-LCD용 BLU 제조업체인 디에스엘시디가 올 10월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 전체 만기로 이에 따른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1일 밝혔다.
디에스엘시디는 이미 발생한 키코 손실은 지난해 말 100% 손실 반영된 상태이며 지난 6월 이후 대부분의 상품이 만료됐다. 10월말을 기점으로 모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뚜렷한 기업 재무
키코피해기업들은 은행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기각 판결을 규탄하고 은행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형사 고발키로 결의했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결의대회(사진)를 갖고 "법원의 최근 판결은 기업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환헤지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