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위드마크' 측정법을 앞세워 음주 혐의를 공소에 포함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스스로 추정 수치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처리 된 겁니다. 네티즌들은 “법의 기능이 상실됐다”, “헬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 사망사고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자수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를 내기 전 "소주 4병을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