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김길태(33)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김의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과 같이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했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33)가 정신병의 일종인 '측두엽간질'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해 김길태의 정신상태에 대한 2차감정을 한 결과 측두엽간질과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전했다.
2005년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