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후 든든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ICL은 학자금대출 상환시기가 빨라...
국세청에 따르면 학자금상환업무는 국세청이 지난 2011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 상환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 채무자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를 연체금으로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든든학자금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