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 회피를 위해 이른바 ‘팩토링’ 계약을 맺고 팩토링사로부터 카드 대금을 미리 받고 있는데 이 경우 팩토링사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선순위 채권자가 돼 조세 채권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앞으로 대응 체계와 신종 조세 회피 수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불법 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발·검증 대상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의료·장학재단이며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일부 포함됐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