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고의 다른 신체 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이 사건 수술 부위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원고의 감염증 발생이 이 사건 수술 중의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을 들어 곧바로 감염 관리에 관한 진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자가...
민사, 진료상 과실→사망 발생 ‘개연성’ 증명 여부형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병원 배상 책임 인정…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전신마취 후 수술받던 환자가 저혈압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의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대로 형사소송의 경우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반면 2심은 A 씨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진료상 과실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소규모 산부인과인 곳에서 준비 시간만 1시간이 소요돼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태아의...
재판부는 "병원 측은 A씨의 두피가 괴사한 뒤에도 봉합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며 "진료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A씨가 앞으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받아야...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은 A씨의 두피가 괴사한 뒤에도 봉합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며 "진료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A씨가 앞으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