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피해 발생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0일간 하반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4174건의 보이스피싱을 적발, 58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사안이 중한 603명에 대해서는 구속했다.
경찰청은 집중 단속과 함께 성별·연령별 피
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송금이 진행되는 '지연이체제'가 오는 10월 부터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송금착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6일부터 이용자가 원하면 자금 이체 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급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 예정인 '신(新) 입금계좌지정제'는 전체 고객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연이체제' 역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에 스미싱, 파밍 등 신ㆍ변종 금융전자사기가 반년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보이스피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대포통장 근절대책, 지연이체제 도입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감원 등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