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가 ‘신화’ 상표권 명의 이전 및 사명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달 27일 법원으로부터 ‘신화’의 상표권 양도를 최종 결정 받은 그룹 신화와 신컴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1일 상표권 명의 이전을 완료, 회사명 ‘신컴엔터테인먼트’를 본래의 ‘신화컴퍼니’로 변경했다.
신컴엔터테인먼트는 준미디어와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그룹 신화에게 ‘신화’의 상표권
대표 장수아이돌 신화가 ‘신화’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 양수에 최종 합의하면서 12년 만에 그룹명을 되찾았다.
29일 신화 소속사 신컴 엔터테인먼트는 “준미디어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화의 상표권을 최종 양도 받고, 현재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신화 소속사 측은 “우리는 지난 17년 동안 분명한 신화였지만 신화라는 이름에 있어서
신화가 ‘신화’의 이름을 되찾았다.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와 관련해 준미디어와 분쟁을 벌인 신화는 27일 법원으로부터 ‘신화’의 상표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신화의 상표권 권리를 SM엔터테인먼트에서 양도받아 보유 중인 준미디어는 신화의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 지난 2012년부터 신컴엔터테인먼트와 법정 분쟁을 벌였다. 지난해 8월 신화
그룹 신화가 상표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6일 연예기획사인 준미디어와 그룹 신화의 '신화컴퍼니'가 서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신화컴퍼니는 준미디어에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준미디어는 신화를 데뷔시킨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관리하는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