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KBS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방상훈 사장이 장 씨로부터
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씨 문건과 관련된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함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조선일보와 사주 방상훈 사장이 "장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상주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