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해 임차인의 거주 권한을 확대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5일 △임대차계약을 최대 6년(2+2+2)까지 보장 △증액상한율 기준금리+3% 이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이를 계약갱신뿐 아니라 신규계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전·월세난은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 임차로 수요를 전환하는 경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아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최근 전·월세난에 대해 이같이 진단하며 “임대차시장 전반에 대해 지향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시장을 좋은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