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 한해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한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땐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이르면 9월부터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이 낮으면 이듬해 보험료 할증이 줄어든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동등한 폭으로 할증됐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는 것이다.
다만, 한쪽 과실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쌍방이 “내가 저과실자”라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행 자동차보험료는 할인할증제도(사고심도 평가)와 사고건수요율(사
이르면 9월부터 자동차사고 시 과실이 작은 운전자가 과실이 큰 운전자와 다음해 같은 폭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개선된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할증폭이 평균 8.9%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자동차보험료는 할인할증제도(사고심도 평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