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건축 정비사업장 일몰제가 사업 추진을 위한 ‘채찍’ 역할을 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조합 설립이나 일몰제 연장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주민들이 뭉치고 있다.
서울 시내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 들어 조합을 설립해 사업 일몰 위기에서 벗어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10곳이다. 일몰제 적용 지역 5곳 중 한 곳꼴
장위뉴타운의 ‘막내’ 격인 3구역 재개발조합이 마침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04년 추진위를 구성한 지 15년 만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회를 통해 설립된 장위3구역 재개발조합은 9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
3구역 재개발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305번지 일대 6만6011㎡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
서울 장위뉴타운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3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가 조합설립 총회를 23일 개최한다. 이날 총회서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조합 임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장위3구역은 2004년 조합설립 추진위를 구성하고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3구역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