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출생등록이 안돼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유령 아동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중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평가원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내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무국적 유령 아동'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1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영민이처럼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 아동은 국내에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민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친모 정모 씨의 첫째 딸이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난해 초 경기도에 위치한 정 씨의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생후 10개월인 영민이를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