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故 신해철'
30일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소견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는 말도
의사협회 故 신해철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 고(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료 감정 결과 전문이다.
1.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
'故 신해철' '의료과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30일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소견을 밝혔다.
의협은 30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고 의료감정 결과에 따라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고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故 신해철이 사망에 이른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