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료인들의 잇따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언급하며 "의사들의 빈자리를 일반 간호사들이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차출되며 메워 오고 있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게다가 간호사 면허로 의사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심각 단계라며...
최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 활용 간호사법은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즉각 입법을 중단하고,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규정한 의료법을 개정해 문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개원면허제에 대해서는 의사 배출을 막고 전공의 착취를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대변인은 “의료 행위를 하기...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사들 사이에선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다. 적용대상 측면에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교특법에선 중상해와 사망 사건에 대해선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상해’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 자리에서 도현경 의협 국제이사는 △간호법 제정 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 강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 최근 한국 의료계의 이슈를 나열했다.
도 이사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이어 “수련 병원장에게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를 일괄 명령했고 연가 사용 불허, 필수 의료 유지 명령도 내렸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면허 정지는 신중한 고려가...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추측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정부는 11일 기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의료계 어른들인 교수들이 이런 국면에 환자 곁을 지키도록 전공의 설득에 나서기는커녕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팽개치는 잘못된 행태에 외려 힘을 실어준 격이다.
의료 공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환자, 제대로 치료를...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에 대한 선처는 법 미집행을 뜻한다. 과거에도 정부는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선처했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형을 감면한다.
박 차관은...
그는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도 증가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의료용...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낸 상횡인데요.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교수는 “통증의 강도는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만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의사가 거짓말 탐지기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 마약 중독자는 의료진에게 약을 달라며 주먹질을 하거나 흉기를 들이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일정...
정부의 의사면허 취소가 더 쉬워지는 셈이다.
법령상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사안은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한 뒤 검사가 영장을 대신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는 서울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