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유사법이었던 '예강이법'과 달리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격론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유사법이었던 '예강이법'과 달리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환자단체가 15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예강이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전예강(만 9세) 양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의 거부로 각하됐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원하지 않았던 민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