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여 년 논쟁 끝에 2018년 2월 연명의료중단을 합법화했을 뿐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수혈 등의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의사와 가족을 처벌하지 않는데요.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및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월 4일부터는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족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이나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고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나
A. 아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게 해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다....
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중단'과 관련,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도 법안에 마련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입법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는 가족의...
복지바구 내놓은 초안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 전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밝힌 경우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 투여 등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문서가 없더라도 가족을 통해 연명의료와 관련한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 절차가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상담 등 관련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이...
이같은 정부의 연명치료 중단 입법화를 놓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식 불명의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과 병원 합의로 인공호흡기를 떼는 건 생명 경시 행위라는 시각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하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는 것.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연명치료 중단이야말로 일종의 인권 침해로...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법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는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3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전의료지시의 개념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준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해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중단 등의 의사를 밝힌 경우로 파악했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네덜란드는 2001년부터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