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출산크레딧’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출산크레딧은 여성 연금권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
다수가 소수를 돕는 보험원리 개발고령화 따라 재정안정 목표로 개혁유럽의 병자서 성장엔진으로 ‘우뚝’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든 백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과거 고구려에서 흉년 및 춘궁기에 양곡을 대여하는 진대법(賑貸法)이 있었고 이는 고려의 의창, 조선의 환곡으로 이어졌다.
과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수단은 주로 세금이었다. 그러던 중
연금개혁 지연의 일차적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고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시간 끌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선 서로 총대를 떠넘기고 있다.
5일 각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를 국회에 맡긴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개혁안을 낼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12.9%)과 소득대체율 하향(60%→50%),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 도입을 동시 추진했다.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을 비판하며 사퇴하자 국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보험료율 인상은 빼고 소득대체율만 조정(60%→40%)
학교 혹은 학교 설립이 예정된 지역 인근에 마약 등 약물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4일 오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교 인근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
이달 말 정부가 최종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 연금권’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도 여성 연금권 관련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공은 정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크레딧은 실제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국회는 4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6개월 연장하고 필요하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석 국회의원 241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연장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500여 명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측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연장이 결정되기 전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양곡법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
“정년 보장을 빼면 큰 메리트가 없다.”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관료사회 안팎의 일관된 평가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연금수준)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하급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열악한 근로조건, 높은 업무강도, 희생 강요, 이뿐이면 다행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례적인 공무원 ‘적폐 몰이’는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선 기여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연금수준)을 깎는 개혁이 진행됐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미뤄졌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
한국의 사회적 대화의 역사는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약 24년이 되었다. 그해 12월 이루어진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합의는 사회적 대화가 사회안전망, 그중에서도 사회보험제도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02년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 2008년 고용보험제도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현 체계 유지 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경고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실현 불가능한 미래’다. 국회와 정부 추계대로 2055~2057년 적립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국민연금 제도는 운영된다. 재원 조달방식이 바뀔 뿐이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적립기금이 소진됐다고 국민연금 지급이 중
국내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이라 불리는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코스닥협회 등 국내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요소를 반영ㆍ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ESG 4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2일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ESG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
디폴트옵션은 해외 선진국 중 상당수가 이미 도입한 제도다. 다만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다. 미국, 호주는 디폴트옵션에 실적배당형 상품만 두고 있지만 일본에선 원리금보장형까지 포함했다. 디폴트옵션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국내에 맞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디폴트옵션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장이 나쁠 땐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