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이 내린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과잉 제재라며 반발했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미가 처벌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이미) 등이 졸피뎀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극심한 불면증을 겪는 상태에서 범
프로포폴을 재투약한 것으로 논란을 빚은 에이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에이미 씨가 프로포폴을 재투약했다'는 고발 내용을 수사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에이미 프로포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 1월부터 3월 14일 사이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성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재판에서 수수 및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
에이미 졸피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방송인 에이미(32, 본명 이윤지)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졸피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졸피뎀은 보통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인다. 졸피뎀은 보통 국산 수면제보다 약효가 3배정도 많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